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면적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시 본인의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지, 그리고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