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예정된 '형식적 일용직'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초과 근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당 21만 원(8시간 기준)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급은 26,250원(210,000원 ÷ 8시간)입니다. 토요일 8시간 초과 근로 시, 초과한 시간당 39,375원(시간급 26,250원 × 1.5)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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