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수입금액 200만 원, 소득금액 80만 원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영되는 '총급여액 등'은 기타소득금액이 아닌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80만 원이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소득의 성격: 기타소득 중 일부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60% 또는 80%)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금액 80만 원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내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 요건(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