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209만원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