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브랜드로 인사이동을 하며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의 단절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및 각종 세액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사업자만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의 실질적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받았다면 해당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근로 단절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재취업 절차라면 감면 요건을 다시 검토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사업 양수도 등을 통해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승계한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인사이동 시 근속기간 통산 여부와 퇴직금 정산 여부를 회사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액 감면 등은 재입사 시점의 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