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유니폼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유니폼이 회사 로고가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일반 의류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 공장 등 특정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이나 유니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용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국가유공자 대부금 외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원 공제는 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