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유니폼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유니폼이 회사 로고가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일반 의류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 공장 등 특정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이나 유니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소득으로 변경한 사실을 6년 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세무행정 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를 받았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나요?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