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유니폼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유니폼이 회사 로고가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일반 의류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 공장 등 특정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이나 유니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