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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 구입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6. 26.

    유니폼 구입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 착용 가능성: 회사 로고가 없거나, 회사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일반 피복(예: 동절기 잠바, 하절기 티셔츠)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지급: 유니폼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세 및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된 유니폼의 금액이 직원의 월 급여에 버금갈 정도로 고가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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