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 세무조사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며, 압류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강제처분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국세가 확정되어 체납이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에게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