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의제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실제 이익을 취하는 시점과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