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다음 연도에 결제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으로 산정되어 공제됩니다. 다만,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는 아직 지출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