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나이 요건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요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 외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