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권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