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 발생 여부와 근로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하거나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