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리스한 싼타페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리스한 싼타페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8. 17.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비용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인정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 시: 관련 비용이 1,5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 원(또는 500만 원) ÷ 관련 비용'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차량을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위 한도 금액을 보유·임차 기간 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