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재고를 매입할 때,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공급가액 7,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700만 원을 더한 총 7,700만 원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귀하의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매입세액 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귀하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없이 재고를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 거래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