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과 같은 상품권은 구입 시점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상품권을 선물 받은 사람이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그 사용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구입 주체와 사용 주체가 다를 수 있어,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이 아닌 실제로 상품권을 사용하여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득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선물 받은 사람이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을 선물 받은 후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다면, 거래 증빙(영수증 등)을 갖추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