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사장)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할 수 없어 4명인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법의 주요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인 사장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장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