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는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비교과세 방법을 적용하여,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