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상 근속수당의 산입 여부는 지급 주기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속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특정 근속 기간을 채울 때마다 지급되는 성격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매월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