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