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공휴일과 주말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일수 산정이나 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제도이므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일요일 등)이나 무급휴무일(토요일 등),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이러한 휴일이 겹치더라도 해당 일수는 연차 사용 일수로 차감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미사용 연차 일수에만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