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의 수익(익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채무면제이익을 과거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면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