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26.

    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 수출 시 소포수령증
    • 대행수출: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상 위탁자 표시 시 수출신고필증 사본)
    •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계약서
    •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확정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등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임가공계약서 사본, 납품사실 증명 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선(기)적완료증명서, 유류공급명세서, 재화·용역일람표, 세관장 발행 적재허가서, 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승선(탑승)수리신고서, 선장 발행 확인서 또는 대금청구서 등
    •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군납완료증명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 증명 서류, 재화·용역공급기록표
    • 관광알선용역: 외화입금증명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
    • 영세율 대상 제조·가공·역무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확인 증빙서류

    이 외에도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MS 서류,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증 등)를 함께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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