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매출 비중이 40%로, 요건 2번의 기준인 50%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 구조상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지배주주 지분율 및 상시근로자 수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 사업연도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