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때 기존에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때 기존에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8. 1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면허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와 관련하여 면허 양도 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 제외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사업 양도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허 양도 시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허 양도와 별개로 자동차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양도하는 등 특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 상당액(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일 0.022% 가산)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면허 양도 시에는 관할관청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무상으로도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통해 포괄적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