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금융리스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