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만약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포장하거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