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각각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마다 납부와 환급 시기가 달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은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금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주된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부여하고, 모든 사업장의 세금 신고, 납부, 환급 등 납세 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본·지점 간 거래가 빈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 편리합니다.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