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특강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강사에게 수업 준비 비용과 선물 비용까지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수익 배분 비율(5:5 등)은 학원과 강사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적으로 '적정하다' 혹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 명의로 홍보하고 학원 시설을 이용하며 학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특강이라면,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 홍보비, 아이들을 위한 선물 비용 등은 학원의 운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강사에게 사비로 선물이나 수업 자료를 준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인 임금 삭감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학원 운영자가 강사에게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강사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지 마시고, 정당한 비용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