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확인하신 '경정청구 불가능' 문구는 홈택스 서비스의 특정 메뉴 경로에 대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는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통해 경정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메뉴가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즉, 경정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고 상태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경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