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