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월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