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연금 분할 비율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1/2) 나누는 것이 기본이나,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도 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혼인 기간 중의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