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다음 날부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구체적인 연차 발생 일수나 수당 계산은 입사일,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