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