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면 법인 설립 자체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지점 설치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했다면 법인 설립 그 자체를 이유로 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설립 후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취득의 구체적인 원인(지점 설치, 본점 전입, 공장 신설 등)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