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량의 자산 가치를 구성하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차량의 최종 취득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