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채권의 성격과 대손 사유에 따라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의 폐지나 청산과 관련된 대손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고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