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근로계약서 제4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과 연장근로 합의의 구체성 측면에서 법적 효력이 부정되거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08시부터 20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