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수당들에 '지급일 재직자'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