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육아휴직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정해야 합니다.
귀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처리하고 계시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는 경우 퇴사일은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는 것이 고용관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