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의 세법상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항목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정의하는 '급여'의 범위에 비과세소득이나 손금불산입 상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세법상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보다 정관상 급여액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며, 그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