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 제공 사실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일수와 소득에 따른 감액분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PPT 디자인 작업물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 업종코드는 무엇이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코드인가요?
14시부터 22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나요?
고용관계가 없는 비상근 감사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