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 제공 사실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일수와 소득에 따른 감액분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 맞나요?
고액의 부동산 구매 시 자금출처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