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업 중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은 세법상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실제 사업 활동이 재개되었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재개업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