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및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세정과)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 내역서와 도면 등을 통해 실제 건축물의 효용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공사 내역을 설명하고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 공사 계약서,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면 더욱 명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용 중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