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에서 '불공제' 유형을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해당 매입세액이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회계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거래는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자산)'으로 처리하지만, 불공제 유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불공제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떠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제 사유에 따라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출 성격에 맞는 정확한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