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분리과세되는 비실명금융소득의 종류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비실명금융소득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을 의미하며, 금융기관과의 거래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세율 90% (지방소득세 포함 99%)가 적용됩니다.
    •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법인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세율 40% (지방소득세 포함 44%)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비실명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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