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입세액: 식자재·음료·주방기구·소모품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물품·용역을 구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 면세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이를 가공·제조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개인사업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
간이과세자 적용: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