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3.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VAT가 과세됩니다.

    • 패션디자인업·물품검사업 등 특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용역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위 규정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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