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 초과 시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입니다.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할인 혜택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쿠팡 물류센터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서 고지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거래처를 구청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할세무서로 해야 하나요?